←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제003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의 2022.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구 (개정 전)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구 (개정 전)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 ∼ ④ (생 략)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⑧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구 (개정 전)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