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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363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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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구 (개정 전)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해야 한다.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구 (개정 전)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구 (개정 전)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이관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구 (개정 전)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구 (개정 전)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해당 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직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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