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