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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364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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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1. 위원2. 당사자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제1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구 (개정 전)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행정심판 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출석 여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구 (개정 전)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 8. (생 략)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9.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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