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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021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3조(출석의 통지), 제5조(문서의 서식),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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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류의 송달 등)

구 (개정 전)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출석의 통지)

구 (개정 전)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5조(문서의 서식)

구 (개정 전)

제5조(문서의 서식) ① (생 략)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 10. (생 략)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11. ∼ 27.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 (개정 전)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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