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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3.01 · 공포 2026.03.17 제214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소송법의 202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재판관할),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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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관할)

구 (개정 전)

제9조(재판관할)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구 (개정 전)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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