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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8.30 · 공포 2026.07.29 제006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2026.08.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행정사의 교육),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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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사의 교육)

구 (개정 전)

제15조(행정사의 교육)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구 (개정 전)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4.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가.·나.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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