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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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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구 (개정 전)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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