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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전문위원 등), 제2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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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구 (개정 전)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8조(수당 등)

구 (개정 전)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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