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