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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의2(실태조사),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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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구 (개정 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 략)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신 (개정 후)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구 (개정 전)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생 략)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구 (개정 전)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 (생 략)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구 (개정 전)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구 (개정 전)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 (개정 후)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구 (개정 전)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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