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 ⑥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1년 이내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