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조(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신 설> ⑦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공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공영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공영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공영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공영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제2항의 합의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공영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⑦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절차,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생 략)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없게 된 경우 3.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7. (생 략) ③·④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