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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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03 시행 · 제21160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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