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1)·2) (생 략) 나. (생 략) ② (생 략)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사업장의 일부 매각, 장기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가.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3.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나.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가. (생 략)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 (생 략)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