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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5(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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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구 (개정 전)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구 (개정 전)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2.·3. (생 략)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부에 소속된 공무원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구 (개정 전)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구 (개정 전)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의5(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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