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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02 제199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5.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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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구 (개정 전)

제20조(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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