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생 략)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신 설> <신 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생 략)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