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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9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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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구 (개정 전)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구 (개정 전)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구 (개정 전)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생 략)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⑤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구 (개정 전)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 6. (생 략) ⑤ (생 략) ⑥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신 (개정 후)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삭 제>

제94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7. (생 략) <신 설> 18. (생 략) 18의2.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 설> <신 설> <신 설> 19. ∼ 25. (생 략)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 16. (생 략) ⑥ (생 략)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2.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3.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4.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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