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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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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구 (개정 전)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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