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