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③ (생 략)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