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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제206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5.03.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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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창업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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