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구 (개정 전)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