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생 략)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2. 긴급구조업무 실무자 과정: 14시간 이상3.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 대책2.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에 관한 행정실무3.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의 대응에 관한 이론 및 기술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5. 해양오염사고, 대형선박 침몰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방법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