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2.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③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공정 및 절차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2. 제품의 성분 및 외관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조업체명나. 제조공장 소재지다. 취수해역명2.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제25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공정 및 절차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2. 제품의 성분 및 외관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