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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20 제003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의 2020.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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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이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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