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이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