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② (생 략)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