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구 (개정 전)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