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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18 제36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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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구 (개정 전)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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