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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제006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의 2024.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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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다.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 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2.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구 (개정 전)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2. 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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