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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제202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5.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1조(벌칙), 제63조의3(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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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5.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구 (개정 전)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구 (개정 전)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 5. (생 략)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7.·8.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제61조(벌칙)

구 (개정 전)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신 (개정 후)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제63조의3(몰수ㆍ추징)

구 (개정 전)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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