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생 략)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6.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