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23 · 공포 2026.09.22 제219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2026.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비상임심판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비상임심판관)

구 (개정 전)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생 략)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6.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