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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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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구 (개정 전)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구 (개정 전)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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