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