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 (생 략)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