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1.05 제17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1.07.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법제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