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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31 제351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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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구 (개정 전)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① (생 략)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의 해역이용협의 2.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신 (개정 후)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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