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 ④ (생 략)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⑥·⑦ (생 략) <신 설>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특별승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⑧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된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5항 본문에 따른 경사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경위 계급으로 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및 근속승진을 포함한다)한 후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경위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