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신 (개정 후)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12조(구조안전국)
구 (개정 전)
제12조(구조안전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생 략) 17.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7.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구 (개정 전)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② (생 략)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 1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