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제362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대변인), 제12조(구조안전국),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대변인)

구 (개정 전)

제7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신 (개정 후)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12조(구조안전국)

구 (개정 전)

제12조(구조안전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생 략) 17.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7. 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구 (개정 전)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② (생 략)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 13. (생 략)

신 (개정 후)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