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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제209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비법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9조(협조요청),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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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입항ㆍ출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ㆍ가공ㆍ활용된 정보마. 수심ㆍ조류(潮流)ㆍ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ㆍ융합ㆍ분석ㆍ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구 (개정 전)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제19조(협조요청)

구 (개정 전)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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