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5. 무선통신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투하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