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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31 제215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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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 1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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