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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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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생 략) ③·④ (생 략)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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