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삭제
제9조(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
제9조의2(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3(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