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⑥ (생 략)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