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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제3553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의 2025.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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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 4. (생 략)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단서 신설> 6. ∼ 38. (생 략) 39. 법 제11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 4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9. 법 제1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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