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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5.26 · 공포 2025.05.26 제007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2025.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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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구 (개정 전)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생 략)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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