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생 략)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