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참모부서) ① (생 략)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ㆍ복지전직지원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③ (생 략)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계획참모처ㆍ인사근무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항공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인사ㆍ인력관리, 인사근무ㆍ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계획참모처) ① 인사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인사관리ㆍ인력관리 등 인사 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의2(복지전직지원참모처) ① 복지전직지원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조의2(인사근무참모처) ① 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근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생 략)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삭제 <신 설> <신 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교리(敎理)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4조의4(항공참모처) ① 항공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 분야의 전투발전에 관한 사항2. 항공작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