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제349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군잠수함사령부령의 2024.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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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령관 등)
구 (개정 전)제3조(사령관 등) ① (생 략)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신 (개정 후)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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