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참모부서) ①·② (생 략) ③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공병실장ㆍ공보정훈실장ㆍ의무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정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
③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공병실장ㆍ정훈실장ㆍ의무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정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
제6조(공보정훈실장) ① 공보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공보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ㆍ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6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